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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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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8 16:49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사회부/방영석 기자〕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해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인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등 구체적인 관계가 드러나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었다.
 
제출기관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관계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일반’ 등·초본을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상세’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행정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도 개선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가족관계등록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이름 표기가 달라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때 필요한 구비서류도 간소화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 제도 시행에 앞서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홍보 포스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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