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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전년 동월 대비 11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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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30 09:22
 
― 국내 수급 악화 시 기존 제한 기준으로 즉시 환원
 
― 내수 공급·적정 재고 확보 전제…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은석 기자〕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할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10%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제한 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석유제품 공급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당시에는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우선했으나, 최근 원유 수급 여건이 안정되고 경유 재고도 충분히 확보되면서 수출제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경유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유업계의 재고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정유업계에서도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완화 조치는 정유사의 내수 공급 의무 이행과 적정 재고 확보를 전제로 한다.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되 국내 공급 여건과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접수하고, 11월 수출 물량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과 물량, 공급 기간을 명시해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 물량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은 강화한다. 정부는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완화 조치를 중단하고 기존 수출제한 기준으로 즉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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